제52조(출입ㆍ검사)
①법 제43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12.28>
1.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화학물질의 등록ㆍ변경등록, 신고ㆍ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7, 2018.12.28, 2024.4.9, 2025.8.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