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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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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3.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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