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18.12.28>
1.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1.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2024.4.9>
1.국내 제조ㆍ수입량
2.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⑤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