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1.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2018.12.28, 2025.10.1>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1.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⑥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15, 2018.12.28, 2025.10.1>
⑦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⑧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2018.12.28>
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2018.1.15, 2018.12.28, 2025.10.1>
⑩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