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