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법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국가표준기본법화학물질관리법특별시ㆍ광역시ㆍ도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환경과학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1.국립환경과학원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공단
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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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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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