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1.국립환경과학원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공단
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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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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