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1.10.14, 2025.8.7>
1.국립환경과학원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공단
3.「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6.「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