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시험계획서시험자료제출할자료시험시험계획서로등록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1.시험자료의 명칭
2.삭제 <2018.1.15>
3.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시험의 구체적 방법
5.예상 시험 일정
6.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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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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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