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1.시험자료의 명칭
2.삭제 <2018.1.15>
3.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시험의 구체적 방법
5.예상 시험 일정
6.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