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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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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1.시험자료의 명칭
2.삭제 <2018.1.15>
3.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시험의 구체적 방법
5.예상 시험 일정
6.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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