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9, 2025.8.7>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3.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