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유해성심사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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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4.9, 2025.8.7>
1.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
3.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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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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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