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등록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2)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 3) 유해성', '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화학물질별 최대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다.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