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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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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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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