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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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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