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의2조 ·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