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