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의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8.7>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