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국내 제조ㆍ수입량 및 수출량
2.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ㆍ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