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유해성평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9>
1.국내 제조ㆍ수입량 및 수출량
2.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ㆍ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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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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