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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의2조 ·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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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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