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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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 서류의 기록ㆍ보존제55조 · 자료보호의 요청제55조의2 ·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제55조의3 · 권리ㆍ의무의 승계제56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제57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