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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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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1.국내 제조ㆍ수입량
2.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1.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위해성평가 기간
3.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평가
4.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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