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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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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