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하위사용자ㆍ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ㆍ판매량
4.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
4.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5.8.7, 2025.10.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