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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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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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