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9>
1.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9>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