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등록등면제확인화학물질안전원장변경신청이사장통지공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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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9>
1.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4.9>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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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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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