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025.10.1>
1.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③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