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의2조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협약경쟁력강화사업지구경쟁력강화사업지방자치단체국가와관할산업통상부장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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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투자분담, 사업목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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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산업기반시설이 입지하는 지역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시행되는 구역 마. 그 밖에 산업단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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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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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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