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포상금 지급)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제15조제1항, 제18조 또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2.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