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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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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