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 (위반사실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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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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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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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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