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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1.8.17, 2023.8.16>
1.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 등의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입이 중단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 해외제조업소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거나 그 수입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023.8.16>
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조치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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