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 (폐쇄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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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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