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①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8.8>
③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023.8.16>
④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