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해외작업장의 등록 등등록해외작업장현지실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설치ㆍ운영자해외작업장과조사ㆍ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8.8>
③제2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작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023.8.16>
④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외작업장의 설치ㆍ운영자는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에 대한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