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6(수입식품등 자율적 관리의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스스로 제2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적 관리체계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등록한 영업자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