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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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해당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4.1.2>
1.「식품위생법」 제4조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24조제2항제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9호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2.「식품위생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라 영업등록의 취소를 받은 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4.1.2>
④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4.1.2>
⑤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11,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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