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 (현지실사 등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현지실사 등 위탁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현지실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위생평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필요하다고비대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생평가(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현지실사 또는 위생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실사 및 위생평가 등의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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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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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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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