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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6조 · 영업의 승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영업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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