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제1항에 따른 정보 게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