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비용
2.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3.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드는 비용
4.제25조에 따라 유통 수입식품등의 수거ㆍ검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의 수거와 검사에 드는 비용
5.제3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
6.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