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6조 (국고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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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고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제5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필요한 비용
2.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
3.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드는 비용
4.제25조에 따라 유통 수입식품등의 수거ㆍ검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의 수거와 검사에 드는 비용
5.제3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에 필요한 비용
6.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안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2. 확인된 조문 연결

수입식품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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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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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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