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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 검사명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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