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검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검사명령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수입식품등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국내외자료제출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국내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
2.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또는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등
3.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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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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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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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