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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8.8>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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