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해외제조업소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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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3.8.8>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제6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 계획이 통보된 후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철회한 해외제조업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수입자등이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현지실사 등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⑦제6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입자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⑧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식품에 관한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는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외제조업소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 및 제8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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