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 (시설개선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설개선 명령 등시설개선영업자건축물명령식품의약품안전처장영업시설이시설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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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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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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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시설이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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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