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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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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