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청문취소위생평가기관해외식품영업등록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2.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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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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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등록의 취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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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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