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출입ㆍ검사ㆍ수거수입식품등행정응원관계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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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2.관계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가.영업소(사무소, 창고,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수입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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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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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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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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