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9조(영업자 구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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