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 (과태료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적용의 특례과태료과징금처분영업정지그러하지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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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과태료 적용의 특례)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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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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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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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6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3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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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