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제9조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
2.제40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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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1조 · 수수료제42조 · 벌칙제43조 · 벌칙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제4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양벌규정제46조 · 과태료제47조 · 과태료 적용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