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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제18조와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3.13, 2021.8.17>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납세자의 인적 사항
2.사용 목적
3.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1.「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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