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등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우수수입업소등록식품의약품안전처장총리령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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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신청이나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2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영업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6.1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3.6.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제29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소는 그 취소가 있은 날부터 3년 동안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3.6.13>
우수수입업소의 등록대상과 등록ㆍ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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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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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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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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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