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원료ㆍ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