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벌칙영업자갖추지못한검사ㆍ출입ㆍ수거조회ㆍ사용하거나제공ㆍ누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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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3.제15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4.제16조제3항을 위반한 자
5.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6.제21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23조제1항 단서를 위반한 자
7의2. 제25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ㆍ정보를 조회ㆍ사용하거나 제공ㆍ누설한 자
8.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9.제31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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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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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1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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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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