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통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유통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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