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4.7>
1.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변경 인증 및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
2.제7조제3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3.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4.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
5.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