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등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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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2018.12.11, 2022.6.10>
1.제14조를 위반한 경우
2.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제15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경우
6.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2조의2제2항 또는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9.「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수조치나 회수계획보고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ㆍ폐기조치나 회수ㆍ폐기계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ㆍ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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