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9조 (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3-18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2.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3.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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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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