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수입식품등 안전 정보 수집)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 정보 수집을 위하여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23>
②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1.해외에서 발생한 식품안전 정보의 수집 및 보고
2.해외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보 수집
3.그 밖에 구체적인 정보 확인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등 정보수집요원의 임명 및 운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