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이 조에서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성 지원을 위하여 외국의 기준ㆍ규격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하려는 자가 해당 수출식품등의 위생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서 등을 신청할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식품등을 수출하려는 자가 국내 제조업소 또는 국내 작업장(이하 이 조에서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제공하는 방법
2.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거나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
3.그 밖에 수출식품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